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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산정중 "임금총액"기준

Q

이번에당사에서 전직원의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려합니다. 퇴직연금 납입액은 일단 연봉계약서상으로는 연봉의1/12로 DC형으로 적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연봉이아니라 연 임금총액의 1/12이더라고요..... 월 실제 세전 (과세+비과세)급여를 12로 나누어 매월 적치하여 연 1회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당사에서 야간근무수당,휴일 근무수당을 주는데 이것또한 임금총액에 포함해야할 사항인지요? 2. 당사에서 설날 및 추석에 명절 떡값명목으로 상여금을 주는데 이것또한 임금총액에 포함해야할 사항인지요? 3. 임원중 한분이 입사하면서 사이닝보너스 형식으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이 보너스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해야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3)번 사이닝 보너스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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