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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질문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만들려고하는데 근로시간:10:00~20:00 휴게시간 2시간(식사시간포함1사간, 휴게시간 1시간) 휴일:탄력근로제, 매월 6회휴무, 국가공휴일(단 대체공휴일 제외) 기본급여 : 1795,310원 주휴수당: 206,160원 보통은 2주는 5일 2주는 6일 근무 이렇게 됩니다. 노동청에서 볼때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잘못 기재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1,795,310원은 이미 주휴수당 월간 35시간이 포함된 월간 209시간 기준 임금입니다. 월6회 휴무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적으로 주44.9시간 정도 근로이므로 주4.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4.9시간*1.5배*(365/7/12)*8590원=274,340원 정도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조건으로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지만 연장근로수당 (근소한) 일부 미지급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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