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나이 지난 후 정년퇴직 가능한지

Q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 퇴직은 55세입니다 사실 상 정년 퇴직은 한번도 없었구요 현재 60세 이상 근무자가 5분 계십니다 그중에 한분이 65세 이신데 이번에 힘드셔서 자진 퇴사 하시려고 합니다 그분이 요청하시길 정년 퇴직으로 처리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정년퇴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럴 때 정년 퇴직으로 회사가 처리 가능한지 안되면 취업규칙을 65세로 변경 뒤 정년 퇴직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분들이 많으셔서 결국엔 취업 규칙 수정해야 하긴 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규정에 따라 귀사의 취업규칙이 만55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만60세를 정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실상 귀사의 경우 정년은 60세라고 보면 됩니다. 귀사의 정년이 60세이어서 그 연령을 훌쩍 넘긴 65세 직원을 정년퇴직을 이유로 퇴직시킬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만65세로 취업규칙 변경 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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