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 퇴직은 55세입니다 사실 상 정년 퇴직은 한번도 없었구요 현재 60세 이상 근무자가 5분 계십니다 그중에 한분이 65세 이신데 이번에 힘드셔서 자진 퇴사 하시려고 합니다 그분이 요청하시길 정년 퇴직으로 처리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정년퇴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럴 때 정년 퇴직으로 회사가 처리 가능한지 안되면 취업규칙을 65세로 변경 뒤 정년 퇴직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분들이 많으셔서 결국엔 취업 규칙 수정해야 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