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시급직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근속기간이 2년을 넘었습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 근로자 고용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노무적 리스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내 용=================== ■ 택배 포장 직무 시급직 직원 단시간근로자 계약 체결 건 1. 현재 - 고용형태 : 계약직 (시급직) - 근무시간 : 주 4일 8시간 (매월 다르며 개인별로 土5시간 차이 있음) - 급 여 : 시급 - 연 차 : 월 1개 - 퇴 직 금 : 지급 (dc형 가입 예정) 2. 변경 - 고용형태 : 단시간 근로자 계약 체결 (무기계약직) - 근무시간 : 주 4일 / 1일 8시간 근무 - 급 여 : 월급 - 연 차 : 12개 ** 산식 : 15 * (32/40)*8 = 96시간 (12일) ** 근속기간 2년 넘을 시 15 -> 16(15+1)으로 변경하여 계산 - 퇴 직 금 : 지급 (dc형 가입 예정) ================================================== 현재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상기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혹여 놓치고 있는 이슈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