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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형태 변경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당사 시급직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근속기간이 2년을 넘었습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 근로자 고용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노무적 리스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내 용=================== ■ 택배 포장 직무 시급직 직원 단시간근로자 계약 체결 건 1. 현재 - 고용형태 : 계약직 (시급직) - 근무시간 : 주 4일 8시간 (매월 다르며 개인별로 土5시간 차이 있음) - 급 여 : 시급 - 연 차 : 월 1개 - 퇴 직 금 : 지급 (dc형 가입 예정) 2. 변경 - 고용형태 : 단시간 근로자 계약 체결 (무기계약직) - 근무시간 : 주 4일 / 1일 8시간 근무 - 급 여 : 월급 - 연 차 : 12개 ** 산식 : 15 * (32/40)*8 = 96시간 (12일) ** 근속기간 2년 넘을 시 15 -> 16(15+1)으로 변경하여 계산 - 퇴 직 금 : 지급 (dc형 가입 예정) ================================================== 현재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상기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혹여 놓치고 있는 이슈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노동관련 법령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16일의 연차휴가는 만3년 근속한 후부터 적용하면 되며, 퇴직금/연차휴가의 부여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정리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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