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 시행 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말 6개월 전마다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고, 연차미사용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한 뒤 모든 잔여연차일수에 대하여 사용계획을 청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일수는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가능하고 별도의 연차 이월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정하여 계획을 회사가 수합하고, 추후 근로자가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다음 경우의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여부[연차소멸여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으나 그 시기 당일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1. 연차사용시기를 정하여 연차사용을 통보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완전한 촉진인지) 1-2. 이렇게 출근한 경우 회사가 서면의 노무수령거부 등을 통보하지는 않은 경우 1-3.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아 정산하여야 한다면, 이때 다시 사용자가 연말 2개월 전 연차휴가일을 지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61조 1항 2호) 2) 연차촉진을 시행한 후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받고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수당으로서 일부로나마(최소 50~70% 수준으로) 다음 연도에 이를 정산한 경우, 2-1. 위 정산의 필요성 2-2. 만일 위 정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차후에는 정산하지 않았을 때 이를 관례로 보고 유지하여야할 필요성 위 1-1부터 2-2까지의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연차휴가 정산의무가 발생하는지요?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