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중도퇴사자

Q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운용하고 있는 20인 내 법인회사입니다 일반급여 중도퇴사자와 포괄임금 중도퇴사자의 급여계산이 다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해당월의 일수에 주휴수당 포함 일할계산 제도로 했는데 포괄임금의 경우 해당월의 일수에 토요일,일요일 모두 포함 7월 10일 퇴사시 31*10 을 해줘야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나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시급제 근로자라면 퇴직 직전까지의 근로일수와 주휴를 감안하여 지급하면 되며, 고정 월급제로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포괄임금제이든 상관없이)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7.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이고 7.1~10까지 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면 만근시 임금*(10/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