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포괄임금 중도퇴사자

Q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운용하고 있는 20인 내 법인회사입니다 일반급여 중도퇴사자와 포괄임금 중도퇴사자의 급여계산이 다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해당월의 일수에 주휴수당 포함 일할계산 제도로 했는데 포괄임금의 경우 해당월의 일수에 토요일,일요일 모두 포함 7월 10일 퇴사시 31*10 을 해줘야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나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시급제 근로자라면 퇴직 직전까지의 근로일수와 주휴를 감안하여 지급하면 되며, 고정 월급제로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포괄임금제이든 상관없이)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7.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이고 7.1~10까지 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면 만근시 임금*(10/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