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운용하고 있는 20인 내 법인회사입니다 일반급여 중도퇴사자와 포괄임금 중도퇴사자의 급여계산이 다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해당월의 일수에 주휴수당 포함 일할계산 제도로 했는데 포괄임금의 경우 해당월의 일수에 토요일,일요일 모두 포함 7월 10일 퇴사시 31*10 을 해줘야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나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제 근로자라면 퇴직 직전까지의 근로일수와 주휴를 감안하여 지급하면 되며,
고정 월급제로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포괄임금제이든 상관없이)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7.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이고 7.1~10까지 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면 만근시 임금*(10/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