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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Q

제가 기업을 운영하기 전에 2018년 7월 23일 ~ 2018년 9월 28일까지 휴대폰 매장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쉬고 근로자로 일을 하였으나 8, 9월 임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노동부 및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한은 충분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출석일을 지정하면 출석할 때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출 및 진술하면 당시 사업주와 진정인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확인을 해 주게 되고,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기한을 정하여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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