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팀장등의 보직 수행을 조건으로 연봉을 인상했던 경우에, 보직 수행이 원만하지 못하여 보직 해임할 경우 연봉에서 인상했던 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인상된 부분에 명시적으로 직책수당과 같은 수당 항목이 존재한다면(수당 지급의 근거가 있다면) 팀장직을 내려놓은 때부터는 직책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총 연봉이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수당 항목의 구분이 없다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볼 것입니다(팀장직을 맡으므로써 얼마를 더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