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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특약사항 문의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기본 서식들을 참고해서 적었는데 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지 검토부탁드립니다 ※ 특약사항 ※ 1. 개인의 급여는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2. 퇴직할 경우 30일전에 사업장에 통보한다. 사직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3. 퇴사 전 업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한다. 4. 퇴직금 계산 시 교통비와 식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5. 수습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한다. 6.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금 감액, 실업급여 미자격, 고용보험 미상실,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혼자서따라하기쉬운모든업무책에 적힌 것을 보고 인용하여 적었으며.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7. 재직 중 혹은 퇴직 후에 회사에 대해 취업사이트, 블로그, SNS 등 본인이 작성한 각종 문서에 따른 완전한 책임을 수락한다. (본인이 작성한 모든것은 본인 책임이다 이걸 명시하려고 적었습니다) 8. 본 특약사항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배타적 전속 관할을 가지며, 각 당사자는 위 법원의 관할에 대한 이의를 포기한다. - 특약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배상책임이 아닌 민사소송법에 의한 배상 책임이며 사내 규제에 따를 것임을 이에 동의한다. 년 월 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을 퇴직금에서 제외한다든지 식대/교통비를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근기법에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고 민법의 특별법인 근기법이 우선 적용되며, 걍행규정이므로 민사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합의가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7항의 경우에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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