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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질문

Q

야간근무자가 2016년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5월까지는 기본급 +야근수당 항목별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 5월 이후 구두상으로 합의를 하여 야근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급 항목으로만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급여를 충분히 지급하였습니다. 서로 합의가 된 상태라 계약서상에도 기본급으로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아무문제없이 4년가까이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고 노무사를 통해 기본급만 지급했지 야근수당은 지급을 못받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사측 입장으로선 서로 합의하여 야근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법상 문제되지 않는 급여를 제공하였는데 퇴사한 근로자의 주장이 납득이 되지않고 억울하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회사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구두로 합의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거로 제출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급여 수준이 상향된 것으로 볼 것이지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지급된 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이라고 보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그 급여가 변동된 히스토리가 인정된다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나 명세서 등 아무런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료를 모두 지참하여 직접 인근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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