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자가 2016년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5월까지는 기본급 +야근수당 항목별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 5월 이후 구두상으로 합의를 하여 야근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급 항목으로만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급여를 충분히 지급하였습니다. 서로 합의가 된 상태라 계약서상에도 기본급으로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아무문제없이 4년가까이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고 노무사를 통해 기본급만 지급했지 야근수당은 지급을 못받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사측 입장으로선 서로 합의하여 야근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법상 문제되지 않는 급여를 제공하였는데 퇴사한 근로자의 주장이 납득이 되지않고 억울하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회사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