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남깁니다. 퇴직금 계산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총금여액/일한날수=일일급여 를 산정하고 일일급여*30,*31,*30하여 3개월을 곱해서 산정하는게 문제가 없을까요? 이전 다른 노무사분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여 진행했었는데 현재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방법대로 계산한 결과 법정 퇴직금 계산법보다 더 높게 퇴직금이 계산된다면 무방합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보다 낮은 금전으로 계산된다면 그 한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더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상관없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법정 퇴직금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