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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Q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려하는 업체인데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서면 통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직원들의 경우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1년에 2번 즉, 올 7월에 연차촉진관련하여 안내 및 연차사용시기 지정통보서를 서면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월 30일 이후부터는 1년 미만 신입직원들에게 부여되는 11개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촉진제도를 시행 시 미사용분은 소멸될 수 있다고 하여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19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 2020년 8월 18일까지 만근 시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번 법 개정에서 3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분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여 미사용 시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소멸된다고 하면 3월 30일까지 7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중 최종 입사 후 1년 동안 5개만 사용했다고 하면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미사용 분으로 금액으로 지급해줘야 되는 것인지요? (법 개정 전에 발생한 부분으로서?) 2) 3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4개 분을 8월 18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이 직원에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할 때 3개월 전 10일간 사용시기 지정 및 통보를 하게되는데 이 직원은 2020년 8월 19일 기준 3개월 전인 5월 19일에 서면을 준다고 하면 미사용 연차일수를 몇일로 하는게 맞는지요? 그 5월 19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갯수(9개)까지만으로 서면 통보 및 사용시기 지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1년동안 발생할 11개 중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용시기를 지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그렇습니다. 2020.3.31 이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촉진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2일분은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당 정산대상은 아닙니다. 2) 2020.5.19 기준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4.19 및 5.19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10일이내에 알려 주고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 및 서면촉구를 하면 되며 서면촉구후 발생한 6.19 및 7.19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7.19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면 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촉구 받은 후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총 사용촉구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4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0.3.31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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