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려하는 업체인데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한 서면 통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직원들의 경우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1년에 2번 즉, 올 7월에 연차촉진관련하여 안내 및 연차사용시기 지정통보서를 서면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월 30일 이후부터는 1년 미만 신입직원들에게 부여되는 11개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촉진제도를 시행 시 미사용분은 소멸될 수 있다고 하여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19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 2020년 8월 18일까지 만근 시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번 법 개정에서 3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분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여 미사용 시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소멸된다고 하면 3월 30일까지 7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중 최종 입사 후 1년 동안 5개만 사용했다고 하면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미사용 분으로 금액으로 지급해줘야 되는 것인지요? (법 개정 전에 발생한 부분으로서?) 2) 3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4개 분을 8월 18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이 직원에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할 때 3개월 전 10일간 사용시기 지정 및 통보를 하게되는데 이 직원은 2020년 8월 19일 기준 3개월 전인 5월 19일에 서면을 준다고 하면 미사용 연차일수를 몇일로 하는게 맞는지요? 그 5월 19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갯수(9개)까지만으로 서면 통보 및 사용시기 지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1년동안 발생할 11개 중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용시기를 지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