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자 경우 내년 입사일 까지 11개에 월차가 발행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예를들어 20년 3월 입사자던,20년 7월입사자던 그해에 20년 12월31일까지 11개 휴가를 다쓰도록 하고 2021년 1월부터 15개를 부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회계기준 1.1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더라도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사용을 조기에 종료시키는 것은 법 위반이며,
2020.3.31 이후 발생하는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라면 입사일부터 1년내에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한다면) 사용토록하고 연차수당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2021.1.1에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15일을 모두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2020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예로 7.1 입사자는 7.5일만 1.1에 부여하면 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