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시 연차정산 기준'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너무 다양한 해석과 기준들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혹여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지 우려되어 자문을 구합니다. <당사 연차부여/운영 방식> 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부여방식 2.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 + 적립제도 운영 - 사용촉진에 따라 당해년도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을 하진 않으나, - '17년부터는 적립제도를 도입하여 잔여연차를 개인당 최대 20일까지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퇴사 시 정산 기준> 3. 퇴사 시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 기준'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 내 있는 연차에 대해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 - 예를 들어, 2000.11.10 입사자 2020.07.31 퇴사 시 2017.11.10~퇴사시점까지 기간에서 연차 정산 - 입사일자 기준으로 총 발생연차-총 사용연차=최종 잔여연차로 정산하여 안내 당사가 설립 이후 적용해 온 연차 운영방식/도입제도, 법적사항에 대한 해석에 따라,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나 각 개인의 입사일자에 따라 적용되어 온 제도의 변화,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의 차이에 따라 원칙이나 기준이 통일화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명확한 것은 임금채권소멸기준이 있다는 것인데 이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당사의 현재 상황(입사일자 부여방식,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적립제도) 및 법적기준(퇴사 시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하는 기준, 임금채권소멸시효 기준) 등을 통틀어 해석하고 적용하려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전에 고용노동부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아 봤지만 당사의 전체 상황을 모두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노무자문을 알아보던 중 사람인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당사의 정확한 상황을 모두 담기 어려워 요약해서 정리하는데, 혹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별도의 노무자문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꼭 정확히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