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김밥가게를 하시는데, 1년전 식당아줌마를 고용을했는데, 요리도 못하고 설거지만 할줄알아서 .. 고용을 안하려다가 어머니가 그냥 착해보여서 고용을해서 1달 200만원 하루12시간 주6일을 구두상으로 계약만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근로계약서 이런것을 잘 몰랐어요) 그렇게 1년후 그 아줌마 남편이 와서 12시간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퇴직금...등 다 요구를해서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여서 주휴수당은 미포함으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 몇명이서 이야기한결과, 이게 조건을 달아서 이야기를해서 프리랜서 계약이될수도있는데, 노동청에 신고를한다면 법원에서 근로자로 판단하여 조금 불리해질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궁금점은,, 그 아주머니가 노동청에 신고를해서 , 1. 프리랜서주장을 펼친다면 힘들까요? 2.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12시간보다는... 유동적이였습니다. 6시간할때도 많고, 10시간 8시간...등등 손님이 없으면 퇴근을 일찍시켰다더라고요. 이부분이 애매해지고, 근거로 제시할게 없는데 어떻게 노동청에서 판단을 하죠?? 이것도 무조건 근로자가 유리하게되나요? 3. 이것도 증명할수없지만, 제가 한번씩 어머니 가게갈때도 느꼇지만, 그 아주머니가 술먹고 무단결근도 하고 술취한 상태로 요리를해서 재료도 실수로 안넣고 그런적도 있는데... 이런건 어찌 못하죠? 4. 저희어머니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낸다면 얼마정도 지불을 해야할까요? 5.노동청에서 감독관이 어머니를 불러서 간다면 어떤말을 하는게 유리할까요? 6. 변호사선임을해서 안줄수만있으면 선임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너무 괘씸하서 그냥 세금을 내는게 좋지.. 그분들한테는 주고싶지 않네요.. 티비에서만 보던일일 막상 닥치니 무섭네요... 저희어머니가 진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셔서... 잘해주고 ..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배신을 하니 참... 할말이 없어지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