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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고용보험 정산 및 급여에 관한 문의

Q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 인사총무 담당자 입니다. 제가 총무만 하다 이번에 인사 총무를 다 하는데로 가게 되서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1. 퇴직자 고용보험 정산 2020년부터 퇴직자 고용보험 정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결과 4대보험 상실 신고 때 당해 보수총액 입력을 하게 되었을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매 달 20일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에서 해당 퇴직자 정산 된 보험료를 알 수 있다고 확인 했습니다. 당사가 익월 10일이 급여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어려워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에서 공제해서 정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정산이 빨리되어 건강보험 정산분은 급여에 반영해서 내보낼 수 있는데 고용보험은 이 상황이 어려워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에서 공제해서 정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까요? 노무사님한테 문의 해봤는데 실무상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고용보험은 조세, 준조세의 개념으로 동의서를 받아두면 문제가 없지만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면 문제는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2. 급여에 관한 문의 인사쟁이 카페를 보다보니 고용보험의 경우 고지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율대로 납부를 하게 되었을 경우 정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글을 봤습니다. 2020년의 경우 19년 보수총액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고지를 하는 것으로 알아서, 혹시 고용보험만 요율대로 납부를 하면 되나요? 또 만약 4대보험을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지 않고 요율대로 계산해서 납부를 했을 경우 향 후에 문제가 없을지요?(연말정산, 급여계산 방법 등)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공제 근거만 명확하고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지급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연말정산을 통해 과도하게 납부된 부분이나 과소하게 납부된 부분은 정리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지급하는 임금에 요율을 곱하여 정리하면 될 것이고,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기준으로 요율을 곱한 금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정리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말정산개념이 없고 근로자에게 공제한만큼 혜택이 돌아가므로 문제는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같이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요율을 곱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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