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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포괄임금제

Q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본 양식은 거의 5인이상 사업장이다 여러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어렵네요.. 실제근무상황 근무: 4시~14시 / 월~토요일 / 점심 11:30~12:30 월 260만원 지급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내역 명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본급여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 토요일 휴일근로에 대한 상세산출표기?? 토요일휴일근로수당을 별로 기재여부? (근무요일 월~토 또는 월~금 어떻게 표시를 해야하는지요?) 하루 8시간 기본근로시간에 대해 하루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 명시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근로시간 4시~13시로 하고 월통상 연장근로시간을 별도 명시하면 될련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금요일은 소정근로일로 두고, 평일 중 발생하는 8시간 초과 근로와 토요일 근로를 추가 근로수당 명목으로 설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54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시간 포함한 월간 근로시간은 (209시간+주14시간*4.35주)=약 270시간이므로 시급은 260만원을 270시간으로 나눈 9,630원 정도입니다. 기본임금(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시급 추가 근로수당(월간 61시간) : 61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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