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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휴일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법정공휴일(일요일제외)에 근로를 할 경우 임금지급에 대해 여쭙니다. 근로자의날, 현충일,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등... 5/1일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일로 다른날 쉬었습니다. 현충일은 토요일로 근무를 하였고요... 그럴 경우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하고 다른 휴일임급 지급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라고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다면 근로한 시간*시급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휴무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급여 차감하지 않으면 됩니다. 원래는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는 날은 아니지만, 금전적인 면에서 볼 때 다른 날에 대신 급여 차감없이 쉬었다면 체불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 외에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은 휴일로 지정할 필요도 없고, 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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