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법정공휴일(일요일제외)에 근로를 할 경우 임금지급에 대해 여쭙니다. 근로자의날, 현충일,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등... 5/1일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일로 다른날 쉬었습니다. 현충일은 토요일로 근무를 하였고요... 그럴 경우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하고 다른 휴일임급 지급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법정공휴일(일요일제외)에 근로를 할 경우 임금지급에 대해 여쭙니다. 근로자의날, 현충일,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등... 5/1일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일로 다른날 쉬었습니다. 현충일은 토요일로 근무를 하였고요... 그럴 경우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하고 다른 휴일임급 지급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