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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연락두절

Q

A씨는 6.22~6.30까지 인수인계를 받고 7.1 아무말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7.3일이 급여날인데 카톡으로 돈달라고 연락을 해왔고 회사측은 괴씸해서 주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씨는 갖은 협박조로 평일엔새12:30까지 카톡,전화를 해가며,노동청신고하겟다,근로계약서안쓰지않았냐,하면서 토요일엔 아침8시부터 1분간격으로 전화를 해대는 판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님니다. 물론 기간동안의 임금은 줘야하겠지만 지금 공석자리때문데 업무가 배가된 상황에서 너무 괴씸합니다. 처벌할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늦게 안사실인데요, 인수인계한전임은, A 씨가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수인계를 또다른사람에게 하기싫어 숨기고 나간사실을 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진짜 힘이듭니다. 둘을 처벌할방법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바와 같이 기왕에 근로한 근로의 댓가는 퇴직후 14일내에는 지급하여야 하니 이 부분은 준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도 있어 상황을 확대해 봤자 회사측에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 있었던 근로자 과실 관련한 문제는 별도로 업무방해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고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형법상의 문제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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