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6.22~6.30까지 인수인계를 받고 7.1 아무말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7.3일이 급여날인데 카톡으로 돈달라고 연락을 해왔고 회사측은 괴씸해서 주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씨는 갖은 협박조로 평일엔새12:30까지 카톡,전화를 해가며,노동청신고하겟다,근로계약서안쓰지않았냐,하면서 토요일엔 아침8시부터 1분간격으로 전화를 해대는 판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님니다. 물론 기간동안의 임금은 줘야하겠지만 지금 공석자리때문데 업무가 배가된 상황에서 너무 괴씸합니다. 처벌할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늦게 안사실인데요, 인수인계한전임은, A 씨가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수인계를 또다른사람에게 하기싫어 숨기고 나간사실을 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진짜 힘이듭니다. 둘을 처벌할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