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수제금고 현금분실 변상 관련

Q

1. 작은 회사 경리입니다. 수제금고의 원화, 외화,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도 했습니다. 2. 일주일에 한 번 시재 확인 하나, 외화는 거의 변동 없어 확인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3. 5/15에 금고에서 원화 80만원, 외화 5종류, 총 400여만원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실에 cctv 없고, 외부침입 흔적 없습니다. 4. 사장님에게 보고했고, 경찰에 신고를 권유했으나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후에, 신고 해서 접수증 등 증빙이 있으면 분실 현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금처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5. 6/2 경찰에 신고하고 사무실에 경찰들이 조사하러 왔습니다. 제가 신고자였고, 사장님은 외근중이었습니다. 6. 그 중 한 형사분이 의심가는 사람이 있냐고 묻길래, 저 외에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정황상 의심 갔던 내부직원을 언급했습니다. 7. 의심가는 회사 내부자를 언급해서 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거의 상소리에 가까운 말들을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으나 받지 않았고,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 아니라고 하여 결국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점 1. 경찰 조사가 끝나기도 전 사장님이 저에게 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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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궁금한 점의 내용이 도중에 끊겨서 정확한 궁금한 점을 확인할 수 없으니 위 사실관계에서 조심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일단 귀하를 혐의자로 의심하면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우 신빙성이 높아 그 결과에 의해 면책가능합니다. 3. 의심되는 혐의자의 알리바이가 어떤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고나에서 용의자에 대해 조사하면서 결국 의심되는 점을 살펴 수사할 것입니다. 4. 귀하에게 사장이 관리자책임이나 배상을 이야기할 경우 귀하가 금고를 잠그지 않는 등 도난에 책임이 있다면다면 모르나 잘 잠그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귀하의 과실이 없으므로 귀하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나오면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면 됩니다. 5. 흥분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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