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부당해고인가요?

Q

10인 미만 사업체 입니다. 4/20일 sns,블로그,카페 마케팅 직원을 채용 입사일(4/20)부터 해고일자(6/29)까지 매일 3분 ~5분 항상 지각을 해옴 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페,블로그 1일 1게시물 업로드 지시 70일동안 인스타그램 (16건) , 페이스북(18건),카페(2건) 블로그(18건)업로드 성과미달 , 능력부족으로 교육비 지원 전제하여 교육도 권하였지만 불이행 권고사직 권한 후 거부하여 해고 진행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는 단순히 상담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나름 해명할만한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할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이라면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다소 해고의 정당성 범위를 넓게 보고는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지만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기 사실관계를 볼 때 근태가 불량하고 실적의 부재가 본인의 게으름이나 능력부족인지 회사의 모호한 지시때문인지 등에 대해서도 나름 소명자료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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