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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시급 재문의

Q

안녕하세요 따로 수정이나 삭제가안되서 다시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야간근로 근무자가 필요하게되어 채용하고자하는데, 연봉제가아닌 시급제로 적용하여 알바개념으로 채용을하려고합니다. 근무시간이 오후 9:00~ 오전 06:00 (휴게시간 1시간포함) 인데 야간근무수당이 오후 10:00~06:00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계산을 09:00~10:00 최저시급이고 야간시급 계산은 8,590*1.5로 계산해서 시급계산을하면되는것인지 아니면 따로 야간수당이라는걸 지급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이라함은 또 어떻게 계산이 산출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전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자님의 22시~06시 사이에 1.5배라는 것은 기본1배+야간0.5배가 감안한 계산이어서 결과값은 동일하게 도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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