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로 수정이나 삭제가안되서 다시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야간근로 근무자가 필요하게되어 채용하고자하는데, 연봉제가아닌 시급제로 적용하여 알바개념으로 채용을하려고합니다. 근무시간이 오후 9:00~ 오전 06:00 (휴게시간 1시간포함) 인데 야간근무수당이 오후 10:00~06:00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계산을 09:00~10:00 최저시급이고 야간시급 계산은 8,590*1.5로 계산해서 시급계산을하면되는것인지 아니면 따로 야간수당이라는걸 지급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이라함은 또 어떻게 계산이 산출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