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헤어디자이너 2인을 정규직 채용했습니다. (4대보험 유) 1)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변경 예정입니다. 201911월 정규직 근로계약을 썼는데, 2020 7월부로 근로계약서 변경하고 다시 계약해도 되는지요? (근무일에 대한 조정으로 계약서 변경 필요함) 2) 꼭 주 5일제가 아니더라도, 주 6일근무로 40시간 근무는 괜찮은지요? (주휴일 1일 제공/ 주 40시간은 준수 예정) 3) 휴일 연장수당 지급 관련 기존에 주 5일 근무 40시간 근무로 계약서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격주로 2일 휴무, 1일 후무를 제공했을 경우 (한달에6번 휴무 제공) -> 이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퇴사 후 만약 휴일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요구할경우 저희가 주 5인 사업자 미만이기때문에 수당지급 의무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일의 변경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최초 입사일은 기재가 되도록 함이 바람직).
2) 상관없습니다. 또한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초과 근로한 시간*시급에 따른 임금만 제대로 지급하면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