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헤어디자이너 2인을 정규직 채용했습니다. (4대보험 유) 1)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변경 예정입니다. 201911월 정규직 근로계약을 썼는데, 2020 7월부로 근로계약서 변경하고 다시 계약해도 되는지요? (근무일에 대한 조정으로 계약서 변경 필요함) 2) 꼭 주 5일제가 아니더라도, 주 6일근무로 40시간 근무는 괜찮은지요? (주휴일 1일 제공/ 주 40시간은 준수 예정) 3) 휴일 연장수당 지급 관련 기존에 주 5일 근무 40시간 근무로 계약서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격주로 2일 휴무, 1일 후무를 제공했을 경우 (한달에6번 휴무 제공) -> 이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퇴사 후 만약 휴일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요구할경우 저희가 주 5인 사업자 미만이기때문에 수당지급 의무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