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산정

Q

현재 사업주 1인만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각종 디자인과 영상 제작을 하고있는데, 현재는 일감을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만약에 직원을 채용한다면 사무실이ㅣ 없는 관계로 재택근무의ㅣ 형태가 되어야 될것인데 이는 근무시간 확인이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직원이 플랫폼을 통해 작업을 의뢰받고 수익을 내게 되면, 그 수익이 1차적으로 회사에 들어왔다가 월 말이나 일정한 날에 월급여 형태로 직원8: 회사2의 비율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최저임금 상관 X)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수익을 배분하는 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계약서 미작성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까지 모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름 근로시간이나 근로일 등에 대해 원칙을 정하고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사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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