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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 재 작성

Q

추가 적으로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변경 시, 날짜는 변경되는 날짜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 최초 입사일이 2019년 11월이고 2019년 1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변경된 근로계약서 재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에는 2019년 11월부터 근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마지막 싸인을 할 때 날짜는 현재 날짜(2020.07.09)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9년 11월로 작성한걸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주 5일, 주 6일 격주 근무를 명시하는 변경될 계약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이라 주 40시간 준수 의무는 없으나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40시간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근로시간은 오전11:00~오후 08:00까지이며, 주5일 근무와 주6일 근무를 격주로 진행한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근무 시작과 끝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주휴일 포함 월 6회 휴무를 제공한다. - 주 5일 근무의 경우 오전 11:00 ~오후 08:00까지 일 8시간을 근무한다. - 주 6일 근무의 경우 평일 3일은 오전 11시 30분 ~ 오후 7시:00까지 일 6.5시간을 근무하고, 주말(금~일) 3일간은 오전 11:30 ~ 오후 7:30까지 일 7시간을 근무한다. - 주휴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주휴일은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대신 언제부터 계속근로한 점이 계약서에 명기되면 좋을 것입니다. 2)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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