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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관련

Q

취업규칙에 무급 병가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병가를 30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퇴직급여 산정의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나요? 법규상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래의 행정해석(회시번호 : 임금복지과-588, 회시일자 : 2010-02-03)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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