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인 임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입사 : 1998-11-01 퇴사(예정) : 2020-12-31 퇴직금 중간정산 : 1998-11-01 부터 2014-11-30 까지 총 5회 임원취임일 : 2018-01-01 1. 퇴직금 계산을 입사일부터 계산 후, 중간정산된 금액을 공제한후 지급할 수 있습니까? 2. 퇴직소득세 산출 시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까? 3. 임원이 아닌 자의 명예퇴직수당의 한도가 있습니까? 4. 임원 아닌 주주의(근로자) 퇴직금 지급 시 한도가 있습니까? 5. 임원이 퇴직3개월전 임원사임시 근로자의 기준으로 한도없이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까? 6. 임원의 퇴직금이 정관에 없고 취업규칙에도 없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한도만 지급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중간정산이 유효하다면 중간정산 대상기간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1)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효하다면 중간정산익일부터, 유효하지 않다면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 제도에 따른 금전만 지급하면 되며, 명예퇴직금은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4) 퇴직후 14일내에 법정 퇴직금을 정산함이 원칙입니다.
5) 임원이라면 사규나 정관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6) 법인세법 한도내에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