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직원이 회사 내 계열사->다른 계열사 이동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 정산 받은 후 다른 계열사 이동 후 퇴사할 때, 최초 계열사 입사시 일자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퇴직금을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확인서 내용에 1.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부서명 / 직급 / 사원번호 / 주소 2. 종전 근무지 내역 최초입사일자 / 퇴직금중간정산 유무 , 지급액 3. 이와 관련 퇴직금 산정하기 위해 00그룹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되, 향후 계열사에서 퇴직할 경우 지급될 퇴직금에서 종전 근무지( )에서 기 수령한 퇴직금은 차감하여 지급하며, 향후 동건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퇴직금 확인서를 만들어서 직원용/회사용 한부씩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