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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확인서(그룹사 내 계열사로 이동시 퇴직금 산정 문제)

Q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직원이 회사 내 계열사->다른 계열사 이동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 정산 받은 후 다른 계열사 이동 후 퇴사할 때, 최초 계열사 입사시 일자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퇴직금을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확인서 내용에 1.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부서명 / 직급 / 사원번호 / 주소 2. 종전 근무지 내역 최초입사일자 / 퇴직금중간정산 유무 , 지급액 3. 이와 관련 퇴직금 산정하기 위해 00그룹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되, 향후 계열사에서 퇴직할 경우 지급될 퇴직금에서 종전 근무지( )에서 기 수령한 퇴직금은 차감하여 지급하며, 향후 동건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퇴직금 확인서를 만들어서 직원용/회사용 한부씩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계열사간 유효한 전적(a사에서 b사)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어서 굳이 최초 입사시로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는 합의는 불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각의 계열사에서 각각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계열사(b사)에서 1년을 근속하지 아니할 경우 b사에서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상기 언급하신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으므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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