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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Q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도급사변경으로 2020.2.1일부로 고용승계되어 왔습니다. 고용승계조건은 근속연수인정이므로 근무연수는 3년차에 접어들므로 16개 발생됩니다. 2020.2.1일부 고용승계되어왔고, 2020.5.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를 5개 사용했고, 3년차 발생시점에 16개가 발생하므로,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다고 판단되어. 5개 공제후 급여지급 하였습니다. 만근하면 1일 사용가능한 월차개념을 사용했다고, 4개월근무했기때문에 -1개 공제가 맞는거 아니냐고 문의가 들어왔는데. 연차 사용할수 있는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만3년을 근속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전까지 5일만 사용한 경우라면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3년 이후 근속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3년차 기간(입사일부터 만2년~만3년 사이의 기간)을 채워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정산대상입니다. 참고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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