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문의입니다. 도급사변경으로 2020.2.1일부로 고용승계되어 왔습니다. 고용승계조건은 근속연수인정이므로 근무연수는 3년차에 접어들므로 16개 발생됩니다. 2020.2.1일부 고용승계되어왔고, 2020.5.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를 5개 사용했고, 3년차 발생시점에 16개가 발생하므로,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다고 판단되어. 5개 공제후 급여지급 하였습니다. 만근하면 1일 사용가능한 월차개념을 사용했다고, 4개월근무했기때문에 -1개 공제가 맞는거 아니냐고 문의가 들어왔는데. 연차 사용할수 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