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급여는 250인데 , 제가 회사측에 원해서 최저급여로 하고 나머지는 따로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신고는 15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급여신고대로 준다고 하면 저는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실급여에 대한 퇴직금 요구는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당연히 실제 지급받는 급여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다만, 노동부나 법원에서 통장에 입금되는 금전 외의 금전을 사용자가 다투게 될 경우에는 소명하여야 할 수는 있으니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고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