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Q

실급여는 250인데 , 제가 회사측에 원해서 최저급여로 하고 나머지는 따로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신고는 15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급여신고대로 준다고 하면 저는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실급여에 대한 퇴직금 요구는 어려운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당연히 실제 지급받는 급여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다만, 노동부나 법원에서 통장에 입금되는 금전 외의 금전을 사용자가 다투게 될 경우에는 소명하여야 할 수는 있으니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고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