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급휴직_고용유지조치_ 진행중입니다. 유급휴직(약정임금에 70% 지급) 중에 약정한 유급휴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유급휴직 기간중의 임금은 약정한 70%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휴직의 기간중에 약정휴일(여름휴가)이 2일 있습니다. 1.이미 휴직중이니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인지? 2.휴직중이라도 병가나 개인사정이 아닌 유급휴직 임으로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는것으로 보아 휴가를 부여 하여야 하는것인지? 3.만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면 이미,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부여를 해야 하는것인지?? 약정휴가(여름휴가는 일정기간내 사용하게 되어있어서, 유급휴직 이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신 답변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기 외에) 여름휴가의 사용시기가 내규로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없다면 그 기간이 도과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월에 대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 않다면 별도로 다른 월에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