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가비 지급관련

Q

매년 7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출산전후휴가 실시중인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여야하는지요? 취업규칙상에는 하기휴가 조항으로 1. 사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4일의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에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정도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하계휴가비는 법정 연차휴가 외의 휴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재직중인 자이면(출산휴가 중) 그 요건을 만족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고,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상으로는 휴가비를 지급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지나(사용하면 유급처리는 가능하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근무중인 직원 중에 사용하지 않아 휴가비로 지급받은 전례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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