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출산전후휴가 실시중인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여야하는지요? 취업규칙상에는 하기휴가 조항으로 1. 사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4일의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에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정도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계휴가비는 법정 연차휴가 외의 휴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재직중인 자이면(출산휴가 중) 그 요건을 만족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고,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상으로는 휴가비를 지급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지나(사용하면 유급처리는 가능하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근무중인 직원 중에 사용하지 않아 휴가비로 지급받은 전례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