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출산전후휴가 실시중인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여야하는지요? 취업규칙상에는 하기휴가 조항으로 1. 사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4일의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에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정도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매년 7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출산전후휴가 실시중인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여야하는지요? 취업규칙상에는 하기휴가 조항으로 1. 사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4일의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에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정도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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