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SW 개발 업무 중 일부를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기 상황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있는지, 위험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상황 - SW 개발 업무를 외주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진행 - 현재 외주업체가 당사(원청) 사무실 중 일부 공간에 입주하여 있음 (임대차계약체결 안함) - 업무에 필요한 장비는 외주업체 소유이며, 인사권도 외주업체에 있음 - [중요] 원청에서 SW 개발 진행상황이나 오류 발생 시에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그 이슈를 해결하는 하청 담당자를 지정함. 또한 문제해결 시 하청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원청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함. 2. 문의 - 원청 직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해 하청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직접적 지휘, 명령으로 보아 불법파견이 될 소지가 있는지? - 만약 본 상황이 불법파견으로 판단 될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될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