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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중 불법파견 판단기준 문의

Q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SW 개발 업무 중 일부를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기 상황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있는지, 위험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상황 - SW 개발 업무를 외주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진행 - 현재 외주업체가 당사(원청) 사무실 중 일부 공간에 입주하여 있음 (임대차계약체결 안함) - 업무에 필요한 장비는 외주업체 소유이며, 인사권도 외주업체에 있음 - [중요] 원청에서 SW 개발 진행상황이나 오류 발생 시에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그 이슈를 해결하는 하청 담당자를 지정함. 또한 문제해결 시 하청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원청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함. 2. 문의 - 원청 직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해 하청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직접적 지휘, 명령으로 보아 불법파견이 될 소지가 있는지? - 만약 본 상황이 불법파견으로 판단 될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될지? 감사합니다. 끝.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위장도급 내지 불법 파견으로 볼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현실적인 사업수행 실태를 보고 판단하는데 외주업체가 자기 책임에 의한 재료의 조달, 지급 및 관련법률상의 사업주 책임의 부담, 독립적인 자기조달능력 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있고,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위장도급 및 근로자 파견법 위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은 외주업체에 있다고 보여지나 노무관리상의 독립성면에서는 원청의 하청 직원에의 지시 및 감독이 있다고 판단되어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벗어나려면 외주업체의 직원을 직접 지정, 관리하는 절차보다는 외주업체에게 그 지정권 등을 넘기는 쪽으로 업무 흐름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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