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리관련

Q

1. 전화상으로 직원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을 경우 문제는없나요? 사직서를 안받고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2. 휴직중 전화로 그만두겠다고하고 시일이 지나 그냥 흐지브지 되어버린 상황에서 회사측에서 계약종료를 먼저 전화로 통지했을경우 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근로자가 퇴사를 번복햇을때) 2-1 이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2-2 . 이경우 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3. 구두로 또는 전화상으로 한 해고 및 퇴사가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 사직서를 안받고 퇴사처리하는건 문제가없나요?? 5. 회사에서 문제없이 하기위해서 퇴사전 해야할일이 뭐가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구두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만둔 점에 대해 객관적 녹취 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효하게 자진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추후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사직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절차적으로 볼 때 해고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통보하여야 할 것이고, 서면에 의한 통보(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시된)여야 유효한 해고통보로 효력이 발휘되며, 서면통보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통보는 추후 분쟁결과 부당해고로 판단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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