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화상으로 직원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을 경우 문제는없나요? 사직서를 안받고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2. 휴직중 전화로 그만두겠다고하고 시일이 지나 그냥 흐지브지 되어버린 상황에서 회사측에서 계약종료를 먼저 전화로 통지했을경우 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근로자가 퇴사를 번복햇을때) 2-1 이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2-2 . 이경우 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3. 구두로 또는 전화상으로 한 해고 및 퇴사가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 사직서를 안받고 퇴사처리하는건 문제가없나요?? 5. 회사에서 문제없이 하기위해서 퇴사전 해야할일이 뭐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