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고 있어서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앞서 2일의 무단결근이 있어서 시말서를 받았고 현재 4일째 무단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월4일 이상, 연 7회 이상이면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 해고 사유는 충족이 되었는데, 바로 해고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2. 해고 통보시 해고예고 30일을 준수해야 하는지요? 3.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경우 문자나 메일도 인정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