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해고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고 있어서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앞서 2일의 무단결근이 있어서 시말서를 받았고 현재 4일째 무단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월4일 이상, 연 7회 이상이면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 해고 사유는 충족이 되었는데, 바로 해고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2. 해고 통보시 해고예고 30일을 준수해야 하는지요? 3.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경우 문자나 메일도 인정이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정당한 해고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없더라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추후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넘은 직원이라면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해고이든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해고예고 자체는 구두도 상관없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다툴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시한 서면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귀결되니 서면통보는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이메일이나 문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 서면통보로 본 경우도 있으나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우편+배달증명우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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