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5조에 보면 2011년 이후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만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동의절차X) 그럼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할 때도 근로자 동의서가 없이 퇴직연금 규약만 첨부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퇴직연금규약신고서 양식에 보니 첨부서류에 근로자대표의 동의서 또는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어떤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