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상여금을 600%/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매월 42.5%(12개월=510%) 추석, 설날, 하계휴가 각 30%(3회=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내년부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자동의를 거쳐 600%를 300%로 조정하고 연말 경영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경영계획으로 보았을때 2021년도는 아마도 차액 300% 충족이 안될것이고 2022년부터는 초과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동의만 받으면 법적 문제가 없는것인지, “종전의 임금을 저하 시킨 것” 으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상기가 법적 문제가 된다면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명목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300%는 상여금, 300%는 주거안정비+체력단련비 등등의 명목) 이 또한 문제가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