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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삭감시 문제 여부

Q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상여금을 600%/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매월 42.5%(12개월=510%) 추석, 설날, 하계휴가 각 30%(3회=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내년부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자동의를 거쳐 600%를 300%로 조정하고 연말 경영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경영계획으로 보았을때 2021년도는 아마도 차액 300% 충족이 안될것이고 2022년부터는 초과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동의만 받으면 법적 문제가 없는것인지, “종전의 임금을 저하 시킨 것” 으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상기가 법적 문제가 된다면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명목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300%는 상여금, 300%는 주거안정비+체력단련비 등등의 명목) 이 또한 문제가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근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대법 2019다297083, 선고일자 : 2020-04-09)에서 "회사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을 삭감했다고 해도, 여기에 개별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판례를 뒤집어 보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상여금 삭감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갖춤과 동시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수당항목 전환도 마찬가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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