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인사담당자입니다. 39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상 "주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본인은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사유로 일체의 잔업을 거부하는 의사를 나타내었습니다. 현재 생산오더의 증가로 불가피하게 잔업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일체의 잔업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체의 대응방법 및 향후 조치사항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