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인사담당자입니다. 39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상 "주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본인은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사유로 일체의 잔업을 거부하는 의사를 나타내었습니다. 현재 생산오더의 증가로 불가피하게 잔업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일체의 잔업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체의 대응방법 및 향후 조치사항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근로자로부터 받은 경우라면(서면이든 구두이든)
① 연장근로를 필요로 하는 업무의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할 것
② 업무명령이 근로자의 건강침해나 근로자의 생활설계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근로자에게 부당한 권리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 배려 등이 이루어질 것(예컨데 통학이나 교육의 수강, 보육, 질병자의 보호 등)
③ 근로자가 구체적인 연장근로명령에 따를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거부할 때에는 그 거부이유의 정당성이 없을 것
위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업무명령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어서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