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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채용

Q

3개월 프리랜서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긴급한 프로젝트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점 등등에 비추어 다른 직원분들보다 비교적 높은 월급을 제시하고 프로젝트 종료 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무 장소를 사무실로 특정하고 빈번하지는 않겠지만 가끔은 직접적인 업무 지시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했음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1~2가지 사실관계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통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의 여러 징표 중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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