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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일수

Q

안녕하세요. 현재는 4인이고, 향후 7인정도의 사업장이 될 예정인데요. 여름휴가 일수를 어떻게 해야 될 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차와 여름휴가를 구분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되는지, 여름휴가는 몇일(3일5일?)을 제공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여름휴가는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휴가의 종류가 아니므로 3일을 부여하든 5일을 부여하든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로 사용케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면에 의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연차대체합의서를 갖추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연차휴가와 별도로 유급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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