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중 배우자의 명의 통장으로 급여지급을 요청하는 분이 있는데, 요청대로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해드려도 괜찮은지? 지급시 작성하여 구비해놔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의 직접지급이 원칙상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하고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근로자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계좌이체가 어렵다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이용함이 좋습니다(추후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는 사용자에게 부담됨).
근로자의 사정상 이도 불가하다면 근로자로부터 와이프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의 확보 및 근로자의 의사로 직접지급하지 못하게 됨을 명시한 서약서 정도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근로자의 와이프 명의로 계좌이체하고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수령증 같은 서류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