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에 관한 문의

Q

19세대의 개인으로 운영되는 아파트관리실에서 20년간 근무하신분의 퇴직금지급에 대한 상담을 원합니다. 처음입사시에는 퇴직금포함으로 급여체결을 서류없이 구두로 계약하시고 현재 월170정도 받고 계신데 연세가 많으셔서 퇴직을 하시겠다고 해서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을 문의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이므로 170만원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10.12.1 이전 근로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고, 2010.12.1~2012.12.31까지 근로분에 대해서는 50%만 인정하면 되고, 2013.1.1 이후 근로분은 정상적으로 100% 인정합니다. 대략적으로 (2020.7.31까지 근로기준으로) 약 1435만원 정도 퇴직금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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