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대의 개인으로 운영되는 아파트관리실에서 20년간 근무하신분의 퇴직금지급에 대한 상담을 원합니다. 처음입사시에는 퇴직금포함으로 급여체결을 서류없이 구두로 계약하시고 현재 월170정도 받고 계신데 연세가 많으셔서 퇴직을 하시겠다고 해서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이므로 170만원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10.12.1 이전 근로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고, 2010.12.1~2012.12.31까지 근로분에 대해서는 50%만 인정하면 되고, 2013.1.1 이후 근로분은 정상적으로 100% 인정합니다.
대략적으로 (2020.7.31까지 근로기준으로) 약 1435만원 정도 퇴직금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