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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삭감에 불복시 회사의 가능 조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Q

본 법률상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급직 정규직 정기 상여금을 현재 600%에서 "상여금 300%+흑자 시 인센티브"로 운영코자 합니다. (반대로 적자시에는 300%만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앞서 여쭤보았을때 임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일부인력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건지 여쭙습니다. (동의자 300%+인센티브, 비동의자 600%로 운영은 형평에도 맞지 않을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는 동의 시 권고사직, 미동의 시 해고가 될텐데 이럴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과반수 이상만 동의하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해석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판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합판례로 나온 것은 아니어서 전통적인 방식을 긍정하는 판시가 나올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적 동의가 받아야 효력이 있다는 태도는 결국 동의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여금 감액시 그에 따른 임금 체불 및 해고시킨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밖에 없어 사실 해당 근로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뽀족한 회사측 대안이 법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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