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상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급직 정규직 정기 상여금을 현재 600%에서 "상여금 300%+흑자 시 인센티브"로 운영코자 합니다. (반대로 적자시에는 300%만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앞서 여쭤보았을때 임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일부인력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건지 여쭙습니다. (동의자 300%+인센티브, 비동의자 600%로 운영은 형평에도 맞지 않을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는 동의 시 권고사직, 미동의 시 해고가 될텐데 이럴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