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전직원 동일하게 수습기간 2개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입직원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제 12 조【수습】 1) ”을”은 입사일로부터 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을”이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갑” 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2조 1항 에서 수습기간의 개월수를 누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직원 평가에 따라 해당직원을 수습기간 종료로 처리 하고자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상의 수습개월 작성 누락으로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안써있다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내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2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근무성적에 따라 정식 사원에 채용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월 내에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해당직원에 대해 수습기간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