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문의

Q

저희 회사는 전직원 동일하게 수습기간 2개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입직원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제 12 조【수습】 1) ”을”은 입사일로부터 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을”이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갑” 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2조 1항 에서 수습기간의 개월수를 누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직원 평가에 따라 해당직원을 수습기간 종료로 처리 하고자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상의 수습개월 작성 누락으로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안써있다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내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2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근무성적에 따라 정식 사원에 채용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월 내에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해당직원에 대해 수습기간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적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수습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설령 수습기간이 적시되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의 계속근로한 자가 아니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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