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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담당 경리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나름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만들어 서면으로 통보하고자 합니다. 해고 사유는 자재발주건 누락이 잦고, 과음 후 바로 출근하는 일이 잦아 냄새는 물론 업무에 집중을 못하고, 총괄 관리자가 질책하면 다른 작업자 핑계를 대거나 상급자에게 대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분위기를 흐려 여러 직원들이 한 직원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적절한지, 어떤 문구를 기재해야하는지, 해고예고통보하면 권고사직과는 다른 성격으로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직원은 상급자가 본인에게 지적하기라도 하면 "저 해고하시는거예요? 회사에서 자르는거죠? 회사가 저 나가라고 한거죠?" 하는 질문을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때문인 것 같아요. 또 현재 청년지원금혜택을 받고있는데(3년형) 해고하면 회사에는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다투어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몇 가지 사실관계만으로 속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다툼에 유리하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해고외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조치에서 출발함은 동일하나,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거부함에도 해고조치를 하면 해고로 판단되며, 그 법률효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됩니다. 3)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기간 중에라면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서 인위적인 감원은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포함되는 의미로 보면 되고, 인위적 감원한 수만큼 기업순지원금이 중단되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 지급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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