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사는 DC 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금 산출 방법은 퇴직연금 DC 형 산출 방법인 총 임금의 1/12 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일반 퇴직금 산출 하는 방법 (통상임금 산출 후 근무일수 적용하여 산출) 으로 기존 퇴사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왔으며(DC형 보다 더 지급함), 직원 benefit 차원에서 퇴직연금 운영 방법만 DC 형처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 처리 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부임한 회계팀장의 권유로 DC형 지급방법인 1/12대로 산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이 산출한다 정도로 간단히 적혀 있고, 퇴직금 산정서라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출되는 퇴직금 산정 폼이 있지만 퇴직하기 전까지 직원들에게 공유하진 않습니다. 퇴직연금 DC,DB 형 차이 등 관련 교육을 별도시행하지 않고 게시판에 관련 정보를 붙여놓는 정도이긴 하구요... 산출 방법이 바뀌면 기존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더 지급한 퇴직연금을 돌려받고 해야 하는데, 직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기되는 지라 근로기준법 근거라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이미 DC 형태로 전직원 가입이 되어 있기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만... 이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별도 고지 없이 DC형 지급 방법으로 변경해도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