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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채용시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여기는 5인이상 의원입니다. 항상 정직원만 고용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간호조무사 선생님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 (출근 9:50까지) 월-금 주5일(토X) / 주25시간근무 식대 지원(점심시간 1시간) 1. 이럴때, 공휴일 있는주는 급여산정을 어떡해 하는건가요? 2. 연차는 주는건 의무인가요? 준다면 얼마나 줘야하나요? 3. 원래 풀타임 근무 세후220만원 협의했었는데요. 이걸 아르바이트로 급여를 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시간당 얼마가 되는건가요? 4. 아르바이트선생님 4대보험은 의무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공휴일을 유급휴일이나 유급휴무로 처리하는 규정이 없다면 공휴일에 별도의 임금을 책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는 부여하여야 하며, 1년 미만 근속중에는 월 개근시 익월에 1일씩, 1년 이상 근로한 때부터는 연단위로 15일이상의 연차휴가(1년/2년 근속후에는 15일, 3년/4년 근속후에는 16일식으로 2년에 1일씩 가산). 3) 세전 급여를 알아야 정확한 시급을 계산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세후로 보면 주40시간 근로기준 220만원이라면 주25시간 근로이므로 비례하여 1,375,000원 정도입니다(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4)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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