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5인이상 의원입니다. 항상 정직원만 고용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간호조무사 선생님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 (출근 9:50까지) 월-금 주5일(토X) / 주25시간근무 식대 지원(점심시간 1시간) 1. 이럴때, 공휴일 있는주는 급여산정을 어떡해 하는건가요? 2. 연차는 주는건 의무인가요? 준다면 얼마나 줘야하나요? 3. 원래 풀타임 근무 세후220만원 협의했었는데요. 이걸 아르바이트로 급여를 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시간당 얼마가 되는건가요? 4. 아르바이트선생님 4대보험은 의무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