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팀매니저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 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단순히 국내 노동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 있고, 임원이나 팀장에 대한 별도의 임금 산출 방법은 별도로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출퇴근시간을 기록한 내용이 있다면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지급을 해야 한다면 하루에 1-2시간씩 초과 근무한 기록도 있던데 이 부분도 지급 해야 하나요 아울러 해당직원이 출퇴근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달라고 요청하는 데 이 정보를 반드시 공유해야 할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해당 근로자에게 출퇴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초과 근로한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다면 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태기록을 공유하여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부에서 분쟁화된다면 출퇴근 관리 기록이 있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