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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관련

Q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통지서를 발송하려고 합니다. 연차사용촉진통지서에 연차휴가발생기간 / 연차휴가 사용기간 / 총 휴가일수 / 사용일수 / 미사용일수 이렇게 5개 내역으로 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년 미만자는 법 시행전인 20.3.31일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이 되지 않고 그 이후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1.11에 근무시작하였고, 현재 총 연차를 3.5개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각각의 내역은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3.5일의 연차휴가 사용은 가장 먼저 발생한 19.12.11~20.2.11까지 3일분, 20.3.11에 발생한 0.5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잔여 0.5일은 연차사용촉진 대상이 아니지만 남은 4.11~10.11까지의 7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사용 촉진이 가능하니, 7일에 대해서만 근기법상의 절차와 고지식를 고려하여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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