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외근직 인원에 대하여 간주시간근로제를 도입하려 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무조건 오전9시~오후 6시로 해야 하나요? 2.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 이상, 예를 들어 10시간으로 일괄 잡아놓고 일괄적으로 2시간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이렇게 되면 어떨 때는 10시간 미만이 되고 어떨 때는 초과될텐데 이렇게 되면 10시간 이상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근로자와의 합의로 이루어지나요? (시간, 출퇴근시간이나 이동시간 포함여부 등) 4. 추가 근무수당은 신청을 해야만 지급하도록 해도 되나요? 5. 간주시간근로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필히 기입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 때 소정근로시간의 노사간의 합의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하나요? 6. 추가 근무수당 산정 시 각자의 연봉을 나누기 해서 인원별로 각각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 그렇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