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시간근로제 관련 질문

Q

관리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외근직 인원에 대하여 간주시간근로제를 도입하려 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무조건 오전9시~오후 6시로 해야 하나요? 2.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 이상, 예를 들어 10시간으로 일괄 잡아놓고 일괄적으로 2시간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이렇게 되면 어떨 때는 10시간 미만이 되고 어떨 때는 초과될텐데 이렇게 되면 10시간 이상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근로자와의 합의로 이루어지나요? (시간, 출퇴근시간이나 이동시간 포함여부 등) 4. 추가 근무수당은 신청을 해야만 지급하도록 해도 되나요? 5. 간주시간근로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필히 기입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 때 소정근로시간의 노사간의 합의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하나요? 6. 추가 근무수당 산정 시 각자의 연봉을 나누기 해서 인원별로 각각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 그렇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내의 시간 중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일 8시간을 한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합니다. 다만, 근로시간대는 10시~19시 식으로 변동 가능합니다. 2) 4) 통상 근로에 필요한 시간이 1일 10시간이라면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인정됩니다. 추가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관리가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객관적 증빙과 사전신청을 통해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5) 노사간 합의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도 기재하고 그 외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대상 업무나 합의서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연장근로수당은 각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추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도출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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